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2. 3. 9. 피고 B조합으로부터 39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D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각 위 E의 대출 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 하고, 위 각 근보증서가 표상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개인이 아니라 F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증 관련 서류는 피고들의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며, 원고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그 중 각 5,000만 원에 대한 일부청구).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E가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여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가 아닌 원고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점, ② 위 각 근보증서에는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등의 질문이 인쇄되어 있고, 원고는 자필로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점, ③ 위 각 근보증서의 하단 ‘채무관계자 실명확인증표’에는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자란에 서명하고 날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