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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6.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14.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랑곳 않고 운전을 하여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극히 희박해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운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교통 법규를 무시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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