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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6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른 피해가 생긴 바는 없다.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처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하여 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1. 27.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었는데도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지는 않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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