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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의 회사 앞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 렉스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교통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 인은 법규를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왜곡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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