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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4. 28. 11:00. 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엑스 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무학로 두 산 교 동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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