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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25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 주 취 자가 사람을 폭행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에게 “ 개새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뭐가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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