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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1:4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 는 허위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나는 인생 끝이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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