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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에게 빌려 간 18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19 세) 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라고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라고 연락을 하여, 2017. 9. 4. 2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본 오지 구대에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가 자주 가는 PC 방에 가서 피해자를 마구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지하 1 층 ‘GPC 방 ’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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