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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6 2019누20945
추진위원회승인처분변경승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J 일원 58,6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8. 1. 1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상가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K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별표] 제15조 제6항, 피고의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동별ㆍ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아파트 별로 선출하는 추진위원 수를 정하고 있을 뿐 상가 등 복리시설은 별도의 동으로 보아 추진위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위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상가 등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49명 중 1명을 피고의 부위원장 중의 1명으로 정하는 절차 또는 적어도 피고의 회의 및 부위원장감사 연석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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