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피고인과 술값 시비가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 내가 태권도 5단인데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