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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합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448,940 원 및 그 중 223,330,000원에 대하여 2020.6.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 149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223,3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

청구금액 내역 1) 대여 원금 : 223,330,000원 2) 지연 손해금 ① 위 대여 원금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9. 10. 30.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448,118,940원 2009. 10. 20.부터 2019. 10. 30. 까지 일수는 3,663일이고, 대여 원금 223,330,000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은 448,250,843원(= 223,330,000원 × 20% × 3,663/365 일) 인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48,118,940원을 인정한다.

② 위 대여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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