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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8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닫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우산을 끼워 넣어 문을 못 닫게 하면서 갑자기 우산으로 내려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우산으로 저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16-17쪽) 및 범행 다음날인 2014. 6. 24.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병원 원무과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병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장해진단서 등 발급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해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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