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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6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를 살짝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피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트랙터로 지붕을 건드린 일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으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E도 원심 법원에서 “골목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행현장 동영상 자료(수사기록 35쪽)에 의하면, 2013. 11. 17. 10:30:26부터 10:30:4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의사 I이 2013. 11. 18. 작성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쪽)에 기재된 상해 일시, 상해 원인,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법리오해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체격 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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