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23:00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입점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후배 2명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8. 7. 15.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주거지 안에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기다리다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내역 첨부), 관련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면담 요지, 메모 어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