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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9 2018가합8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조카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한편 E은 위 D의 동생이자 원고의 조카이며 피고 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08. 9. 12.부터 2009. 3. 4.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계좌에 합계 2억 2,900만 원, 피고 C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피고 B의 처남으로 신용불량자였던 E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들의 통장을 E에게 빌려주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조카인 E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서 다만 이 통장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던 것 뿐이다. 2) 피고들이 돈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변제한 부분도 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금전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차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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