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모친인 C가 2011. 2. 1. 피고에게 45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원고가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C가 소외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일부를 소외 D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증인 C, D의 각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대부업에 종사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도 않았고 피고의 연락처도 알아두지 않았던 점, C는 피고를 소개하여 동행하였다는 D에게는 3,000만원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점, C는 D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25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7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75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