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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7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문 경영인으로 있던

E과는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 왔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영천시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 공장을 짓는데 철근 2 차 분만 외상을 달라.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부채가 약 3억 7천만 원, 단기 순손실이 약 5,500만 원이었고, 공장건설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전에는 위 철근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나 대출을 위한 공장 부지 매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및 2014. 7. 8. 2회에 걸쳐 합계 39,962,043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 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당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철근을 구입하여 사용할 예정이 던 공장 건립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었던 사실, ②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자금문제를 서로 도와주던 피고인의 동생 G 역시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던 사실, ③ 당시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전이어서 구입한 철근이 공장 건립공사에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고( 공장 부지 소유자인 I은 G 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해당 부지에 철근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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