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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정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군산시 E외 3필지에 특장차 제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자 주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공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위 공장 건설 현장 입구에서 공장건설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공장건설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장건설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신축 부지 앞 진입 도로에서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부른 펌프카 등이 위 공장 부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마을 주민 20-30여명을 동원하여 위 공장신축 부지 입구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던 중 마을 주민 F가 펌프카가 진행하던 도로로 나가 펌프카 앞을 가로막고 앉아 차량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공사용 고깔 2개를 들고 펌프카 앞 도로에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아 그날 예정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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