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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선고 2012가단22072 판결
추심금
사건

2012가단2207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조합

변론종결

2012. 9. 21 .

판결선고

2012. 10. 12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 731, 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유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 중,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2015호로 10, 462, 600원 부분에 대하여, 2012. 2. 8. 같은 법원 2012타채734호로 30, 269, 080원 부분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대상 채권액 합계 40, 731, 680원 ( = 10, 462, 600원 + 30, 269, 080원 )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10하합3호 사건에서 2012. 5. 3. 10 : 00 ○○○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변호사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10. 7. 28. 자2010마862 결정 등 참조 ),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용역비 채권 역시 ○○○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1 ), 원고는 위 파산선고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류준구

주석

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부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보람글로벌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용역비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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