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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20605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합자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8.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 B 합자회사(이하 ‘원고 B’)는 2014. 5. 26. 피고와, 피고가 D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을 현물출자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원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말까지 위탁관리료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 B에 납부하여야 하고(제4조),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제5조), 피고가 위탁관리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B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나.

원고들은 2015. 6. 2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가 원고 B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다만, 당시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 B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2. 31.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는 원고 B으로 남아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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