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함평군수의 운송사업 영업정지 처분 함평군수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주사무소 이관 변경허가를 받고 추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60일간(2014. 3. 25.부터 2014. 5. 23.까지)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함평군수의 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 및 그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함평군수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위 사업 전부정지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21. 함평군수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10738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법원 2014아530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자, 이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위 본안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