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지상 C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13. 2.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억 1,000만 원이다). 나.
한편, D디자인(사업자 F)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 외부 마감 및 기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4,79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3.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 피고는 2013. 4. 2.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잔여공사대금 1억 6,240만 원과 협의한 추가공사대금을 준공 후 20일 이내(만일 피고 사유로 어린이집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준공 후 25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준공과 동시에 공사금액 증가부분에 대한 변경계약 및 준공일까지 공기연장계약을 할 것을 약속한다. 단, 원고는 조속한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책임시공하며, 어린이집 인허가시 수정 조치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단시간 내에 보완 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의 상이시 추가공사금액 지불시 가감하며, 원고측 사유로 어린이집 인허가 지체시에는 준공 후 3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2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