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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단28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1,231원과 그중 23,469,249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2013. 7. 8.경 2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②2013. 7. 26.경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일부 변제받은 원금 및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①2013. 7. 8.자 대여원리금 19,788,631원과, ②2013. 7. 26.경 대여원리금 17,493,019원을 합한 37,281,65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C’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채무자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7. 8.자 대여금 부분 ① 원고는 2013. 7. 8.경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2013. 8.경과 2013. 9.경 피고의 계좌 및 D(피고의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원고에게 각 500,000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반해, 원고와 ‘C’는 어떤 사이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갚을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7. 26.자 대여금 부분 ① 원고는 2013. 7. 26.경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00원씩 송금한 것과 별개로) 2013. 9. 2.경 및 2013. 9. 30.경 각 200,000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8.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월 이자 2.5%(연이자 30%)로 정하여 빌려주고,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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