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순경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