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업무상 횡령 및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B은 2003. 6. 무렵부터 2009. 6. 9.까지 원고의 F로서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바 남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원고의 거래 회사인 롯데백화점으로부터 2008. 12. 1.에 22,415,422원, 2008. 12. 30.에 22,535,826원 등 합계금 44,951,248원을 받고도 22,415,422원만 받은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22,535,826원의 전산 입력을 빠뜨리거나 2009. 1. 5.부터 2009. 6. 10.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출금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위 업무상횡령에 관한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5302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78,550,454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1. 4.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B은 2009. 3. 3. C와 남양주시 D아파트 112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1. 3.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
). 2)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B의 어머니인 피고와 B은 2009.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위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령 피고는 2009. 8.경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