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대여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 1,500만 원, 2015. 7. 31. 1,000만 원 합계금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5. 1.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2016.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대여 당시 연 24%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율을 연 24%로 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 2,37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부터 2016. 3. 7.까지 합계금 2,3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인 2016. 5. 1. 피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을 2016.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2,37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6. 5.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