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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4.5.선고 2016고합22 판결
살인
사건

2016고합22 살인

피고인

A

검사

박관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2015.12.경부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5. 12:51경 평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며 짝사 랑을 해온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24경 "니 우리집 올래? 오늘 나 죽여 불라고 시발새끼야"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4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9: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서랍장에 있던 빨랫줄(직경 7mm)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거실 안까지 데리고 와 식탁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빨랫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 부위를 의자에 묶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부엌 선반에 있던 과도(칼 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도망을 치려고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지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아오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조현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게 되자 위 조현병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이 배심원 4명 : 징역 16년

○ 배심원 1명 : 징역 15년이 배심원 2명 : 징역 13년0 배심원 2명 : 징역 1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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