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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81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 22:10경 인천 서구 석남동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차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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