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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정5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의 인근소란 등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산금 포함 45,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사본,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만 원, 환형유치 1일 2만 5천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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