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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14:2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55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2차로'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초 끼어들기 금지위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으로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50,000원의 즉결심판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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