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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그 의무의 존재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수요자의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여 그 부분으로 새어 나온 가스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이 정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개정되어 2004.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5487 판결 등 참조),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상호 생략)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체를 동생인 공소외 1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3. 4.경부터 성윤빌라 18세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03. 9. 13.경 성윤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공소외 2로부터 “204호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는데 가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공소외 2에게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 대답한 사실, 이에 당일 공소외 2는 성윤빌라 204호의 세입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 세입자는 집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잠그고 집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떼어 가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였던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함께 떼어 간 사실, 공소외 3은 2003. 9. 20.경 성윤빌라의 소유자인 공소외 4와 위 2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3. 9. 30. 위 204호에 입주한 사실, 공소외 3은 2003. 9. 30. 20:00경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204호의 보일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보일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공소외 4는 “밖의 가스밸브가 잠겨서 그럴 것이니 확인해 봐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열고 보일러 전원을 켰으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단념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휴즈콕크가 떼어진 부분으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한 사실, 그로 인하여 공소외 3은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을 입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는 수요자에게 처음 가스를 공급할 무렵뿐만 아니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용기를 교체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수요자가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휴즈콕크와 같은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소비설비를 철거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2로부터 204호 세입자를 대신하여 소비설비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안전하게 소비설비를 철거하여 주고 구법 제9조 제1항 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화로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고 말하고 만 것은 구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폭발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하여 휴즈콕크가 제거된 부분에 배관막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과실 외에 공소외 4 및 공소외 3에 의한 주밸브 무단개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가스폭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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