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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나드리 사거리 쪽에서 간 대미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 부 염 좌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기재 내용 수정 관련), 수사보고( 사고 경위 및 위험 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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