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타인의 헌옷 수거함에 들어 있는 옷을 절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3. 20: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전봇대 부근에 피해자 C가 시정한 채로 설치하여둔 헌옷 수거함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런닝셔츠 외 불상의 의류 7벌을 손으로 꺼내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1항과 D에 있는 E 부근 전봇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티셔츠 외 8벌의 옷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5경 위 1항과 F에 있는 G횟집 맞은편 전봇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겨울 점퍼 외 5벌의 옷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1항과 H에 있는 I 입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바지 외 6벌의 옷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5경 위 1항과 J 있는 K 유치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와이셔츠 외 6벌의 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총무게 약2kg 가량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헌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