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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3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등 약 170곳에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옷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등 약 450곳에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한 옷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헌옷 수거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같은 날 12:20경 인천 서구 서곳로 701 백석고등학교 후문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여죄 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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