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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6857
약속어음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72934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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