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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가합7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21.부터 2004.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9. 16. 피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변제기 1995.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42275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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