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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26 2011가합6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4,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망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9가합9855호로 약정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0. 17. “피고와 망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94,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3.부터 2000.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화 94,000달러에 대하여 2000. 10. 18.부터 2010. 11. 8.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서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근거가 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 13.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단순히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2003. 6. 1.부터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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