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6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136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판단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