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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9055
계약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0.부터 2004.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4차7060 계약이행금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 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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