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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2:10경 파주시 C 아파트단지 310동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D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을 찔러 죽이겠다며 주거지인 위 아파트 310동 104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9cm )을 가지고 나와 D을 찾으러 가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남인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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