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2:10경 파주시 C 아파트단지 310동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D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으로 오인하여 위 D을 찔러 죽이겠다며 주거지인 위 아파트 310동 104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9cm )을 가지고 나와 D을 찾으러 가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남인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