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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8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8.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현장 방문하여 내, 외부 상태를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부상 장부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설명을 받았으며, 임대차 종료나 해지 및 명도시는 원상복구 한다. *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권리금 및 시설비(필요비, 유익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10일간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 피고가 2017. 9. 1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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