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4나226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5.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1층 1,169.75㎡ 중 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4,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5.부터 2012.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500만 원, 2010. 5. 3.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2.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8. 4.에 종료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3539호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4. "피고는 원고로부터 43,751,693원 43,751,693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0. 5. 5.부터 2013. 5. 4.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15,708,725원 -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9,460,418원)} 에서 2013. 5.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7. 29.과 같은 해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