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6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D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57세)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F분식’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위 식칼을 겨누며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는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