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6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D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57세)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F분식’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위 식칼을 겨누며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는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