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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단9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협박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범행 후 정황(합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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