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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0 2017나12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2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E로부터 G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급한 후 2012.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인공연못(PON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3. 5. 31.까지, 공사대금 4,75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 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5.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5. 20.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743,1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3. 12.부터 2013. 5. 2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5. 22.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기간을 2013. 5. 20.부터 2016. 5. 19.까지, 보증금액을 474,310,00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 조합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범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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