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6고단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 19:00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갑을 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고령군 성산면 상용 리까지 가는 데 5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갑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 경까지 목적지 부근인 성산 톨게이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9:40 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에 있는 성산 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파출소로 가 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산 파출소로 진입하는 순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성산 파출소 앞길에서,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뒤쫓아 온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6. 19:50 경 경북 고령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