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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2:20경 자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소재 88고속도로 성산(동고령)IC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위험을 느끼고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성산업영소 출구로 빠져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운전을 그 따위로 하나, 확 때려 죽일뿔라,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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