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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12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9,517원 및 그 중 45,112,25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부터 2014. 10. 12.까지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및 종합감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35,746,723원, 퇴직금은 9,365,528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 200만 원, 2016. 2. 4. 200만 원, 2016. 6. 14.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12,25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6.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를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자에 충당하면 2016. 6. 14.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52,869,517원(=원금 45,112,251원 미지급 이자 7,757,266원)이 된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발생이자 충당 후 이자잔액 충당 후 원금잔액 충당 후 총 잔액 2015-12-30 2,000,000 10,629,187 8,629,187 45,112,251 53,741,438 2016-02-04 2,000,000 889,885 7,519,072 45,112,251 52,631,323 2016-06-14 3,000,000 3,238,194 7,757,266 45,112,251 52,869,517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869,517원 및 그 중 45,112,25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김제시에 대한 22,556,125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15카단5192호)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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