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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3 2017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3년 전부터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D( 여, 48세) 을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5. 16: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같이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집 안방에 들어와 쉬 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내용 및 그 속기록

1. 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D), 장애인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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