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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9 2018가단26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9,937...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7. 8.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미납 전기요금이 137,6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6.부터 2018. 4. 5.까지 8개월간 미지급 차임 640만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는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340만 원과 2018. 4.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미납 전기요금 137,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수도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생겼음에도 원고가 수리를 거절해서 피고가 그 뒤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2018. 5.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스스로 피고가 2018. 12. 초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해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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